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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를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와 지원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아이돌보미 선발 기준과 아이돌보미 양성절차 및 모집공고등도 안내해 드리며, 아이돌보미 활동수당과 급여까지 아래 내용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

01아이돌보미 지원 자격
아이돌봄지원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- 1단,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합니다.
- ("결격사유"는 맨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)
02아이돌보미 지원 방법
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모집사항을 확인후 아이돌보미 신청을 합니다.-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시기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안내센터 : ☎ 1577-8136
- 이용시간 : 평일 09:00 ~ 18:00. 점심시간 12:00~13:00
03제출서류
① 아이돌보미 신청서
② 주민등록등본 1부
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
-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
④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) 각 1부
- 의료인, 보육교사, 정교사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한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
⑤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아이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
기타사항
- ③ 번 ④번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입니다.
- 제출서류는 (jpg, png, gif 등)또는 압축파일(zip)로 첨부 해주세요.
-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경력 인정이 불가합니다.
- 일부 서류는 나중에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04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
면접심사 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.채용신체검사서 1부(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)
-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, 정신질환, 마약・대마, 전염성질병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(“정신질환자”나 “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”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)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(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)
-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
급여 통장 사본 1부
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
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
05아이돌보미 선발 절차
01. 서류심사
-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합니다.
-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을 한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개별연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02. 인·적성검사
-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·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.
03. 면접심사
-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.
- 심사위원별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.
-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·적성 결과가 주의요망, 주의관찰 등급의 경우, 선발하지 않거나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04.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
- 관할 시/군/구청을 통해 면접통과후 범죄경력 또는 결격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.
-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.
05.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
-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
- 이론과정, 현장실습으로 나누어지며, 교육비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.
- (정규 면접심사 통과자) 20만원
- (수시 면접심사 통과자) 2만원(현장실습비)
06전국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검색
- 지원신청 후에는 합격, 불합격 확정 전까지는 다른 모집공고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.
- 기존 아이돌보미가 퇴사 후 소속이 없는 경우에만 신규 지원 신청가능 합니다.
- 필수 첨부서류가 있으니, 모집내용을 확인후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.
07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안내
아이돌보미 결격사유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)- 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- 2. 정신질환자
- 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또는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- 6.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나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「아동복지법」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치료감호를 선고등 치료감호의 전부 및 일부의 집행이 종료된사람이나 집행이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의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제32조 : 자격정지 중인 사람
- 9. 제33조 :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GO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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