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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아이돌보미 기본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그밖에 명절 상여금 지급 과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.
01아이돌보미 활동수당 (2024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)
- 시간당 기본 시급 : 10,110원
서비스 종류 | 추가수당 (시급) |
---|---|
시간제 기본형 / 영아종일제 | 기본 시급 (10,110원) |
시간제 종합형 | +3,480원 (13,590원) |
질병감염 아동지원 | +3,040원 (13,150원) |
기관연계 서비스 | +7,580원 (17,690원) |
- 휴일, 야간,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%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.
-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같이 돌볼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.
- 아동추가 : (2명) 5,055원, (3명) 10,110원
-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접수, 통보 ,연계 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- 단시간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도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
02교통비 지급
- 읍·면 지역 및 섬·벽지 에 서비스 제공 시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시 지급
-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(교통 및 지리적 여건)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을 선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.
- 교통비 지급여부는 거리의 기준 및 지역별 특성을 참고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결정합니다.
편도 3Km 이상~6Km | 편도 6Km 이상~10Km | 편도 10Km 이상 |
---|---|---|
미만 : 4천원 | 미만 : 6천원 | 1만원 |
03명절상여금 지급
- 지급기준 : 명절 일로부터 7일(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)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1회 이상 연계활동(돌봄서비스제공)을 한 사람으로 아래의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한다.
- 미지급 : 휴직자, 명절일 현재 퇴직자, 활동정지, 자격정지, 정직처분 중인 자로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(서비스제공) 내역이 없는 사람(명절일 전월 이전 채용된 자에 한함)
- 기본상여금 : 연 20만원(1회 10만원) 지급
- 경력가산상여금 :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예전에 돌봄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, 명절일 당월 입사한 경우 전월 활동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가산상여금 미발생
(5년 이상) 연 60만원 | (5년 미만) 연 40만원 | (3년 미만) 연 20만원 |
---|---|---|
(1회 30만원) | (1회 20만원) | (1회 10만원) |
지급시기 : 명절일 도래전 지급
04기타 수당
활동수당 이외에 아래 사항의 경우 수당 산정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.- 휴일
- 연장 근로
- 연차유급휴가
- 주휴일
- 야간
05아이돌보미 지원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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